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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통계보고서 2008.07.1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제1장 건강진단 결과 통계 개요

 

 

1. 목적

 

 특수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근로자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법적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

ㅇ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11809호)

 

 

3. 연혁

 

     ㅇ 1953. 5. 10  근로기준법 제정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화

       ※ 1956년부터 건강진단 결과 통계 산출

     ㅇ 1981. 12. 3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 1986년 통계청 승인(11809호:일반통계-보고통계)

     ㅇ 1996년부터 공단으로 DB구축 업무 위임.

       ※ 1995년까지는 특수건강진단기술협회에서 통계산출

     ㅇ 1999년도에 통계생산을 위한 전산프로그램(OHMS) 개발·활용

     ㅇ 2000년도 전산프로그램 1차 보완 및 2005년도 2차 보완

 

 

4. 분석대상

 

 2005년도에 사업주가 실시한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5. 자료 입수 방법

 

ㅇ 일반건강진단 결과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05조에 의거 일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사업장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 받음

          ※ 일반건강진단기관 : 전국 2,776개소

          ※ 결과표 송부건수 : 232,102건

       ② 송부 받은 결과표를 입력하여 DB구축

 

ㅇ 특수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 결과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05조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결과 전산자료를 송부 받음

          ※ 특수건강진단기관 : 전국 114개소

          ※ 전산자료 송부건수 : 646,931건

       ② 송부 받은 전산자료에 대한 오류 검토 후 DB구축

 

ㅇ 진폐건강진단 결과

       ① 진폐법 제15조에 의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송부 받음

          ※ 진폐건강진단기관 : 전국 18개소

          ※ 결과자료 송부건수 : 3,277건

       ② 송부 받은 결과자료를 입력하여 DB구축

 

6. DB구축 기간 : 2006년 1월~2006년 11월

 

 

7. 분석 항목

 

     가. 일반항목 : 업종, 규모, 관할 노동사무소, 관할 지역본부(지도원), 수진근로자수,

                         실시 사업장수, 성별, 직력, 연령 등

     나. 정밀분석 항목 : 직업병(질병) 유소견자, 직업병(질병) 요관찰자, 해당 유해인자,

                                사후관리 내역 등

 

 

8.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가. 본 통계자료는 2005년도에 사업주가 실시한 근로자 건강진단 자료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실시현황, 질병종류 등 실시 결과를 정밀 분석한 자료임.

    ※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영세한 소규모 기관의 경우 보고누락 등으로 전체 실시사업장 결과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각각의 통계표 활용시 작성된 자료가 발생한 실인원(단위:명)에 대한 분석인지,

      발생건수(단위:건)에 대한 분석인지를 확인하여 적용상의 오류를 예방하시기 바람.

 

 다. 본 통계자료에 활용된 산업분류는 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질병종류, 직력 및 연령군별,

      사후관리조치 항목 등의 분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기준을 적용하였음.

 

 라. 각 통계치의 백분율은 반올림한 값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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