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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통계보고서 2008.10.1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목 적

특수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근로자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

○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11809호)


3. 연 혁

○ 1953. 5. 10  근로기준법 제정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화

○ 1981. 12. 3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 1986년 통계청 승인(11809호:일반통계-보고통계)

○ 1996년부터 공단으로 DB구축 업무 위임.

   ※ 1995년까지는 특수건강진단기술협회에서 통계산출

○ 1999년도에 통계생산을 위한 전산프로그램(OHMS) 개발?활용

○ 2000년도 전산프로그램 1차 보완 및 2005년도 2차 보완


4. 분석대상

2006년도에 사업주가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5. 자료 입수 방법

○ 특수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 결과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05조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결과 전산자료를 송부 받음
※ 특수건강진단기관 : 전국 119개소
※ 전산자료 송부건수 : 754,932건

       ② 송부 받은 전산자료에 대한 오류 검토 후 DB구축

○ 진폐건강진단 결과

       진폐법 제15조에 의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송부 받음

           ※ 진폐건강진단기관 : 전국 18개소

           ※ 결과자료 송부건수 : 3,365건

       ② 송부 받은 결과자료를 입력하여 DB구축


6. DB구축 기간 : 2007년 1월∼2007년 12월


7. 분석 항목


     가. 일반항목 : 업종, 규모, 관할 노동사무소,수진근로자수, 실시 사업장수, 성별, 직력, 연령 등

     나. 정밀분석 항목 : 직업병(질병) 유소견자, 직업병(질병) 요관찰자, 해당 유해인자, 사후관리 판정내역 등


8.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가. 통계자료는 2006년도에 사업주가 실시한 근로자 건강진단 자료를 건강진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실시현황, 질병종류 등 실시 결과를 정밀 분석한 자료임.


나. 각각의 통계표 활용시 작성된 자료가 발생한 실인원(단위:명)에 대한 분석인지, 발생건수(단위:건)에 대한 분석인지를 확인하여 적용상의 오류를 예방하시기 바람.

다. 본 통계자료에 활용된 산업분류는 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질병종류, 직력 및 연령군별, 사후관리조치 항목 등의 분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기준을 적용하였음.

라. 각 통계치의 백분율은 반올림한 값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마. 부록편의 2006년도 일반건강진단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집계자료를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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