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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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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 집수조 배수설비공사 중 질식재해 2009.04.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재해개요

2006년 5월 22일(월) 오후 14시 05분경  경남 사천시 서동 311-17번지에 소재하는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 지하 폐수처리장의 배수설비공사를 하기위해서, ○○환경건설(대표 김○○) 소속 근로자 2명과 ◇◇인력소속 근로자 2명이 폐수처리장 집수조의 오수를 다른 집수조로 펌핑하는 과정에서 ○○환경건설소속 피재자 □□□ 가 집수조내에 설치한 수중펌프의 작동문제(막힘 등)로 집수조 상부에서 펌프를 흔들다가 H2S 등 유해가스에 일시적으로 중독되어 집수조로 추락하였으며, 이를 본 ○○환경건설소속 다른 피재자 △△△가 구조하러 집수조에 들어가다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지게 되었음. 이를 본 다른 ◇◇인력소속 근로자 2명이 119구조대에 신고하여 구출ㆍ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환경건설소속 피재자 2명 모두 사망한 재해임.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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