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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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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정리작업중 금형이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금형 정리작업중 금형이 낙하
  속보번호: 안전제98-45호
     날짜 : 1998년 09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금형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금형정리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금형정리를 위해 금형보관대에서 금형을 내리던중 금형이 머   │
 │               리상부로 낙하하여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금형 등 중량물 취급시 운반기계기구 사용                 │
 │               ○ 보호구 착용                                             │
 │               ○ 안전교육 강화                                           │
 └─────────────────────────────────────┘
1. 재해개요

   1998년 9월 ○일 12:15분경 경기도 의왕시 소재 ○○산업 프레스 작업장내에서
   재해자가 금형 정리를 위해 금형 보관대에서 금형을 내리던 중 금형이 머리상부
   로 낙하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재해발생 당일 12시 15분경 프레스 작업장에서 재해자(신장 162Cm)는 금형 보관
     대의 금형을 정리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1.9m 높이의 선반에 높인 금형(중량
     15kg)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금형이 머리상부로 낙하하여 비명소리와 함께 쓰
     러짐.
  ○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동료 근로자가 이를 목격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고
     당일 18시 40분에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음.

3. 재해발생원인

  가. 금형운반용 기계기구 미사용
      금형 취급시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력으로 취급함.

  나. 작업방법 불량
      작업자 신장보다 높이 적재되어 있는 중량물을 무리하게 운반하려함.

  다. 보호구 미착용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모 미착용

  라. 작업방법 교육불충분
      중량물 취급방법 교육 미흡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금형 등 중량물 취급시 운반 기계기구 사용
      금형 보관대 상부에 적재된 금형 등 중량물 취급시에는 낙하 등 위험이 있으
      므로 지게차 등 운반기계기구 사용 요망

  나. 보호구 착용
      낙하로 인한 재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모 착용 요망

  다. 안전교육 강화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금형 등 중량물 취급시 위험
      요인 및 재해방지 대책 중점교육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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