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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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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운반 대차에 의한 협착 재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고철운반 대차에 의한 협착 재해
     업종 : 금속재료품 제조업
   기인물 : 대차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 개요

       1994년 7월 25일 17시10분경 인천시 소재 ○○(주) 제강공장에서
     고장난 고철운반용 대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와이어로프 마그네트
     크레인에 연결하여 이동작업 중 근로자 1명이 크레인의 마그네트와
     대차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내용

    가. 재해발생 공정

       ┌───────┐         ┌──────┐        ┌─────┐
       │ 고 철 입 고  ├──▶   │ 운     반  ├──▶  │ 전 처 리 │
       └───────┘         └──────┘        └──┬──┘
                                   *재해발생 공정               │
                                                                ▼
       ┌───────┐         ┌──────┐        ┌─────┐
       │ 제        품 │   ◀──┤  주     조 │  ◀──┤ 용    해 │
       └───────┘         └──────┘        └─────┘

       1) 고철이 차량에 의하여 운반되어 옥내 고철장에 입고됨.
       2) 입고된 고철은 마그네트 크레인에 의하여 버켓에 담겨지며,
          고철이 담겨진 버켓은 운반용 대차에 의하여 옥내 고철장에서
          제강공정쪽으로 운반됨.
       3) 운반된 버켓은 제강공정에 설치된 크레인에 의하여 고철
          전처리 공정으로 옮겨짐.
       4) 전처리된 고철은 전기로에 장입되어 용해된 후 SLAB, BLOOM
          등으로 주조됨.

    나. 작업 상황
       1) 피재자는  버켓운반 대차가 고장으로 움직이지 않는것을 발견하고
          크레인 운전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함.
       2) 크레인의 마그네트와 고장난 대차를 와이어로우프로 연결한후
          수리하기 위하여 옥내 고철장쪽으로 약 6m정도 견인함.
       3) 크레인으로 목적지까지 대차를 이동시킨후 피재자는
          와이어로우프를 풀기위하여 대차와 마그네트 사이에 들어감.
       4) 와이어로우프에 걸린 장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크레인
          운전기사가 미동으로 크레인을 후진함.
       5) 와이어로우프를 풀던 피재자가 마그네트와 대차사이에 협착됨.

          [그림1] 작업당시 작업상황도

          [그림2] 추정 작업상황도

  3. 재해 원인

    가. 작업방법 불량
        마그네트 크레인을 불안전한 상태에서 대차견인용으로 사용함.

    나. 작업지휘자 미배치
        그레인 운전석에서 작업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작업지휘자를 미배치 함.

    다. 관리감독 및 안전교육 미흡

  4. 재해예방 대책

    가. 신호전달이 어려운 크레인등 위험작업시에는 반드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함.

    나. 대차등 중량물 견인작업시에는 사전에 장력등에 의한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후 작업해야 함.

    다. 크레인운전등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안전표준 및 이상발생시
        조치요령등을 제작하여 작업자에게 교육하고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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