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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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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승강기에서 탑승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화물용 승강기에서 탑승 추락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8-42호
     날짜 : 1998년 08월
     업종 : 금속재료품제조업
   기인물 : 화물용 승강기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1명
     공정 : 승강기 이동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화물용 승강기에 폐신발금형(15Kg)을 싣고 작업자가 함께 탑   │
 │               승하여 이동하는 순간 화물용 승강기가 낙하하여 1명 사망, 1  │
 │               명 부상을 입음.                                            │
 │                                                                          │
 │ 예 방 대 책   ○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 탑승금지                         │
 │               ○ 주기적으로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                    │
 │               ○ 후크등 기구의 정상적 사용상태 점검 및 관리철저          │
 └─────────────────────────────────────┘
1. 재해개요

   1998년 8월  ○일 18:30분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 작업장 2층 옥상에서
   피재자 외 1명이 폐신발 금형(15Kg)을 화물용승강기(2Ton)로 이동하기위해 함께
   탑승하였다가 Cage가 낙하하여 1명 사망, 1명 부상을 입은 재해임.

      
	  
2. 재해발생과정

  ○ 재해발생 당일 피재자 2명은 10:30분부터 2층 옥상에있는 폐신발금형을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1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함.

  ○ 18:10분경,2층 옥상에 올라와 있는 화물용승강기 (Chain Hoist, 2톤)에 폐신
     발금형을 적재한 Hand Carrier와 함께 탑승하여 1층에서 작업중이던 작업자
     에게 하강시켜 달라고 요청함.

  ○ 피재자로부터 요청받은 작업자가 화물용승강기 조작반으로 5 - 6 m 이동하는
     순간 화물용승강기 Cage를 지지하고 있던 Hook의 목부위가 파단되어 Cage가
     2층 옥상에서 1층으로 낙하됨 (약 7m 높이).

  ○ Cage 안에서 건물을 등지고 있던 피재자중 1명은 2층 옥상과 1층 상부의 건물외
     부로 돌출된 부위에 협착되었고 다른 1명은 폐신발금형과 안면부가 충돌하는 재
     해를 입음.

3. 재해발생 원인

  가. 화물용승강기에 근로자 탑승등 방지조치 미흡

  나. 화물용승강기에 대한 법정검사 미실시
      화물용승강기 설치후 (7-9년) 법정검사 미실시

  다. 부적격한 후크 사용
      지속적인 굽힘하중 (비정상적 사용)에 의해 소성변형되고 Crack이 발생한 후크
      를 계속 사용

  라. 작업시작전 점검 미실시
      후크등을 사용하여 작업시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
      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근로자 탑승금지
      화물용승강기에는 근로자의 탑승금지에 대한 교육 및 탑승금지 표지판과 정격
      하중 표지판을 부착

  나. 법정검사(자체검사 등)실시
      화물용승강기는 정기적으로 법정검사를 실시,기록을 보존하고 이상 발견시에는
      보수등의 조치

  다. 후크등 기구의 정상적 사용 상태 관리
      Swivel(회전) 후크는 원활한 Swivel이 보장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Swivel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변경, Crack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후크
      Shank 부위는 굽힘하중 등 비정상적인 사용상태가 되지 않도록 고리사용에
      주의

  라. 작업시작전 후크등 점검실시
      후크, 외이어로프, 체인등을 사용하여 양중 작업시에는 작업시작전 그 변형,
      손상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등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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