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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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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기 회전날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믹서기 회전날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8-34호
     날짜 : 1998년 08월
     업종 : 토석제품제조업
   기인물 : 믹서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믹서기 청소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벽돌공장 믹서기(시멘트와 모래 배합) 청소작업중 동료 작업자 │
 │               가 조작스위치 오조작으로 믹서기가 가동되어 피재자와 믹서기 │
 │               회전날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기계기구 점검, 청소중 불시운전방지를 위한 시건장치      │
 │                  설치 및 조작금지 표지판 부착                            │
 │               ○ 조작스위치에 가동기계 명칭 표기                         │
 │               ○ 표준 작업안전 수칙 제정 및 교육실시                     │
 │               ○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 지휘                         │
 └─────────────────────────────────────┘

1. 재해개요

   1998년 8월 ○일 18:10분경 전남 함평군 소재 ○○벽돌 공장에서 피재자가 믹서기
   청소작업중 동료작업자가 조작 스위치를 오조작하여 믹서기가 불시 가동되어
   믹서기 회전날에 협착 사망함.

      
	  
2. 재해발생 과정

  가. 기인물 : 믹서기(시멘트와 모래 혼합기)

    ○ 구    조 : 원통형
    ○ 직    경 : 195cm
    ○ 높    이 : 73cm
    ○ 회 전 수 : 20r.p.m/min
    ○ 모타용량 : 10HP

  나. 재해발생상황

    ○ 재해발생 당일 08:00경 피재자는 출근하여 17:55분까지 성형기에서 생산한
       벽돌을 받아내는 작업을 함.
    ○ 18:00시경 마지막 벽돌을 받아내고 믹서기의 전원을 차단후 믹서기 내부
       청소를 위해 믹서기 내부로 들어감.
    ○ 18:10분경 동료작업자가 다른 기계를 구동시키기 위하여 전원을 투입하던중
       스위치 오조작으로 믹서기의 전원을 투입하여 피재자가 믹서기의 회전날에
       협착,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믹서기 조작 스위치 관리 미흡
      믹서기 내부 청소작업을 하면서 조작 스위치에 대한 기동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음.
      ○ 타 작업자에 의한 스위치 조작으로 믹서기가 가동됨.

  나. 조작 스위치에 명칭 미표기
      조작스위치에 해당기계의 명칭이 미표기되어 있어 스위치를 오조작함.

  다. 표준안전 작업수칙 미제정
      믹서기 내부 청소등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표준 작업안전 수칙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하나, 미제정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기계기구 불시운전방지를 위한 시건장치 설치 또는 조작금지 표지판 부착
      믹서기의 청소, 정비, 주유, 수리중에는 기동스위치에 시건장치를 한후 Key를
      별도 관리하거나,  정비중, 청소중  등의 표지판을 부착한 후 작업실시

  나. 조작스위치에 가동기계 명칭 표기
      조작스위치에는 반드시 가동기계의 명칭을 표기하여 스위치 오조작을 방지토록
      할 것

  다. 표준 작업안전수칙 제정 및 교육
      믹서기는 내부 청소작업중에는 항상 협착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표준
      작업안전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교육 실시할 것

  라. 안전담당자 지정
      믹서기 내부 청소등의 유해·위험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기계정지·
      가동 및 작업지휘를 하도록 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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