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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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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연기 로울 교체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압연기 로울 교체중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8-18호
     날짜 : 1998년 07월
     업종 : 제강압연업
   기인물 : 로울의 전용지그
 재해유형 : 비래,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압연기의 로울교체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압연기의 로울 교체를 위하여 크레인에 전용지그를 연결후 로  │
 │               울에 지그를 삽입하고 크레인 조작중 지그가 이탈하며 피재자  │
 │               를 가격·협착시킨 재해임.                                  │
 │               로 전도되어 협착 사망함.                                   │
 │                                                                          │
 │ 예 방 대 책   ○ 크레인 작업반경내 위험지역에 근로자 접근금지            │
 │               ○ 지그 이탈방지조치 실시                                  │
 │               ○ 작업 안전수칙 제정 및 교육                              │
 └─────────────────────────────────────┘
 1. 재해개요

    1998년 7월 ○일 17:00분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스팀(주) 압연작업장
    에서 압연기의 로울을 교체하기 위해 로울에 전용지그를 삽입하고 지그의
    중심을 이동하기 위해 크레인의 후크를 촌동으로 하강하던중 지그가 이탈하며
    순간적으로 회전하면서 피재자를 가격, 협착시킴.

         
			
 2. 재해발생과정

   ○ 재해발생 당일 크레인 작업자와 동료작업자가 압연로울 교체작업을 실시
      하고 있었음.
   ○ 교체할 로울 4개중 3개를 교체하고 마지막 상부 로울에 전용지그를 삽입
      하고 로울을 빼내기 위하여 크레인을 촌동으로 조작하던중,

   ○ 로울의 축에서 지그가 이탈하여 회전하면서 주위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를
      가격, 협착시킴.

 3. 재해발생원인

   가. 크레인 작업반경내 위험지역에서 작업실시
       중량이 2.16ton인 로울과 1.17ton인 전용지그를 움직이는 크레인 위험작업
       반경내에서 작업실시

   나. 지그의 이탈방지조치 미실시
       로울축에 끼워져 있는 지그와 이탈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실시

   다. 작업안전수칙 미제정
       로울교체작업시 작업순서, 크레인 작업반경내 안전조치, 지그의 이탈방지
       조치 등 작업안전수칙이 미제정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크레인 작업반경내 위험지역에 근로자 출입금지 및 작업금지

   나. 지그 이탈방지 조치 실시
       로울의 축에 지그의 이탈방지용 안전조치를 실시

   다. 작업안전수칙 제정 및 교육
       압연로울 교체작업에 관한 표준안전 작업순서 및 절차, 크레인 작업반경내
       위험지역의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작업자에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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