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회전하는 정련기 내통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회전하는 정련기 내통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8-21호
     날짜 : 1998년 07월
     업종 :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을)
   기인물 : 정련기
 재해유형 : 비래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염색부 전처리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정련기 내부에 있던 원단을 꺼내려다 회전하는 정련기 내통에  │
 │               목이 협착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외통문에 내통 구동전동기와 연동되는 리미트 스위치 설치  │
 │               ○ 뚜껑 개방전 내통회전방지용 잠금장치를 고정              │
 │               ○ 내통의 위치 변경시 외통 뚜겅이 닫혀 있는가를 확인한     │
 │                  후 작업실시                                             │
 │               ○ 작업안전수칙 제정 및 교육                               │
 └─────────────────────────────────────┘
 1. 재해개요

    1998년 7월 ○일 11:40분경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염직 염색부 전처리
    작업장에서 정련공인 피재자가 정련기 내부에 있던 원단을 꺼내려다 회전하는
    정련기 내통에 목이 협착된 재해임.

     
	 
 2. 재해발생과정

   가. 작업공정

   ┏━━━━┓  ┏━━┓  ┏━━┓  ┏━━┓  ┏━━┓  ┏━━┓  ┏━━┓
   ┃원단입고┃→┃봉침┃→┃축소┃→┃탈수┃→┃텐타┃→┃봉침┃→┃감량┃
   ┗━━━━┛  ┗━━┛  ┗━━┛  ┗━━┛  ┗━━┛  ┗━━┛  ┗━━┛
                 ┏━━┓  ┏━━┓  ┏━━┓  ┏━━┓  ┏━━┓
               →┃수세┃→┃탈수┃→┃염색┃→┃탈수┃→┃출고┃
                 ┗━━┛  ┗━━┛  ┗━━┛  ┗━━┛  ┗━━┛
               ※ 재해발생

   나. 기인물 : 정련기(용량 : 200kg)

   다. 재해발생

     ○ 피재자는 재해발생당일 07:40분경 출근하여 08:00부터 정련기로 섬유원단의
        축소, 수세작업을 수행함.

     ○ 11:40분경 감량이 완료된 원단을 꺼내려고 내통에 목을 집어 넣은 채 왼손
        으로 운전스위치를 조작중 내통이 회전하여 협착됨.

 3. 재해발생원인

   가. 작업중 운전 미정지
       외통문을 개방한 상태에서는 내통회전에 의한 협착이 상존하나 내용물을
       꺼내는 작업을 하면서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음.

   나. 안전장치 미설치
       근로자의 스위치 오조작 등에 의한 협착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통문을
       닫은 상태에서만 내통회전이 가능하도록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4. 동종 재해예방대책

   가. 외통문에 내통 구동전동기와 연동되는 리미트 스위치 설치
       외통문을 개방한 상태에서는 내통이 회전하지 못하도록 인터록용 리미트
       스위치를 외통문에 설치

   나. 뚜껑개방전 내통회전방지용 잠금장치 고정
       원단투입, 배출시에는 뚜껑개방전 내통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통회전
       방지용 잠금장치를 고정

   다. 내통의 위치변경시 외통의 뚜껑이 닫혀있는가를 확인
       받드시 외통문을 닫은 상태에서만 내통을 이동(회전)시킬 것

   다. 작업안전수칙 제정 및 교육
       정련기 작업안전수칙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