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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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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취작업중 작업물 비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권취작업중 작업물 비래
  속보번호: 안전제98-22호
     날짜 : 1998년 07월
     업종 : 금속재료품제조업
   기인물 : 압연재
 재해유형 : 비래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권취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취기로 압연재(Wire)를 감던중 압연재가 장력이 발생(꼬여)    │
 │               하여 권취부와 방호울 사이의 틈(130mm)으로 튕겨나와 근로    │
 │               자에게 비래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방호울 보완설치(틈새 제거)                              │
 │               ○ 작업안전수칙 제정 및 교육                               │
 └─────────────────────────────────────┘
 1. 재해개요

    1998년 7월 ○일 09:10분경 경북 포항시 소재 (주)○○의 권취기에서 꼬인
    상태로 탈선한 압연재(60mm Wire)를 수공구를 사용하여 권취기에 넣고 감던중
    압연재가 갑자기 풀리면서 피재자쪽으로 비래되어 고온의 Wire에 접촉,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가. 작업공정
 ┏━━━━━┓  ┏━━━┓  ┏━━━┓  ┏━━━━━━┓  ┏━━━┓  ┏━━┓
 ┃원재료입고┃→┃가 열 ┃→┃조압연┃→┃중간사상압연┃→┃후처리┃→┃출하┃
 ┗━━━━━┛  ┗━━━┛  ┗━━━┛  ┗━━━━━━┛  ┗━━━┛  ┗━━┛

   나. 재해발생과정

      ○ 재해발생당일 07:30분경 출근하여 당해작업을 실시중 09:00경 리피터에서
         압연재(60m와이어)가 꼬여 탈선된 것을 발견함.

      ○ 09:10분경 탈선된 압연재를 수공구인 집게와 학카를 사용하여 권취기에
         걸고 권치기를 다시 구동시킴.

      ○ 압연재(wire)에서 장력이 발생한 상태로 권취중 꼬였던 압연재의 끝단부가
         갑자기 풀리(장력이 해소)면서 탈선된 압연재가 권취부와 방호울 사이의
         틈(130mm)으로 튕겨나와 근로자에게 비래됨.

 3. 재해발생원인

   가. 방호울 설치상태 부적합
       탈선압연재는 고온으로 인해 연성이 좋아 휘어지기 쉽고 권취작업중 장력
       발생등으로 쉽게 비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권취부 주위를 완벽하게 방호
       하여야 함에도 방호울사이에 130mm 정도의 틈이 있었음.

   나. 작업방법 부적절
       작업중 Wire 등이 권취기에 걸리거나 꼬인 경우 권취작업을 중지하고 꼬인
       부분을 절단 또는 풀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무리하게 권취작업을
       실시함.

 4. 동종 재해예방대책

   가. 방호울 보완 설치
       탈선압연재의 최저 구경이 20mm이므로 안전방호울의 망 간격을 20mm미만으로
       견고히 설치

   나. 작업안전수칙 제정 및 교육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안전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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