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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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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로우프 이탈에 의한 중량물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 로우프 이탈에 의한 중량물 낙하
  속보번호: 안전제98-06호
     날짜 : 1998년 02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와이어로프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크레인으로 철구조물 권상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용접된 철구조물을 크레인으로 권상중 와이어로우프가 후크에  │
 │               서 이탈되어 철구조물이 전도되어 피재자가 협착 사망함.      │
 │                                                                          │
 │ 예 방 대 책   ○ 후크에는 반드시 후크해지장치설치 및 유지관리철저  도    │
 │               ○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지휘·감독                    │
 └─────────────────────────────────────┘

 1. 재해개요

    1998년 2월 ○일 08:45분경 ○○기업 작업장에서 용접된 철구조물(Gang Form)을
    크레인으로 권상중 와이어로우프가 후크에서 이탈 Gang Form이 전도되어 피재자
    가 협착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 피재자는 전날 용접작업을 끝낸 철구조물(Gang Form)을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다른장소로 이동시키려 크레인으로 권상중
    ○ Gang Form 하부 보강대가 작업대 모서리에 걸려 더 이상 권상되지 않자 다시
       하강시킴.
    ○ 이때 와이어로우프가 후크에서 이탈되며 Gang Form이 전도되어 피재자가
       작업장바닥과 Gang Form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후크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을 이용 작업중 와이어로우프가 후크로부터 이탈되어 근로자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후크해지장치를 부착
       하여야 하나 미부착됨.

   나. 안전담당자 미지정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해당기계에 대한 안전담당자
       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작업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담당자 이외에는 해당
       설비를 무단 조작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다.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Gang Form 등 중량물 취급 작업시에는 취급방법 및 작업순서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나 미실시함.

 4. 동종 재해예방대책

   가. 해지후크장치등 방호장치 점검 철저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중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후크걸이용 와이어로우프가
       후크로부터 벗겨 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후크해지장치 등 방호장치의 상태를 작업전·후 및 작업중에
       수시로 점검·관리토록 조치

   나. 안전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실시
       ○ 당해 크레인에 대한 직·조·반장등의 지위에서 당해작업을 직접지휘·
          감독하는 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크레인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후크해지장치와 같은 방호장치상태 점검등) 및 자체검사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 크레인을 조작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작업안전 수칙을 준수케하여 중량물 전도·낙하등의 위험상태가 발생
          되지 않도록 교육실시 및 관리 철저

   다.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중량물(Gang Form 등) 취급 및 제작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등 작업계획을 준수토록 관리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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