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적재물위에서 작업중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97-39호
날짜 : 1997년 10월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적재물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빗물침투 방지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3.5m높이로 적재된 원사박스위에 올라가 빗물침투방지를 위해 │
│ 덮어 놓은 비닐 덮개를 제거중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
│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철저 │
│ ○ 화물적재 높이 제한 또는 추락방지조치 설치 │
└─────────────────────────────────────┘
1. 재해개요
'97년 10월 ○일 경북 칠곡군 소재 ○○공장 야적장에서 지상 3.5m 높이로
적재된 원사박스위에 올라가 빗물 침투방지를 위해 덮어 놓은 비닐 덮개를
벗겨내던 중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현황
○ 피해자는 공장입구 야적장에 적재된 원사를 연사 작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지상 3.5m 높이로 적재된 원사 적재단 위로 올라감
○ 빗물 침투방지를 위해 덮어 놓은 비닐재 덮개를 벗겨 내던 중 원사박스를
들어내어 빈공간이 된 부분에 발을 딛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함
3. 재해원인
가. 보호구 미착용
추락의 위험이 있는 적재물 위에서 작업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미착용함
나. 추락방지조치 미비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시 추락방지조치(안전대 등)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4. 재해예방대책
가. 보호구 착용 철저
추락의 위험이 있는 하적단(높이 2m이상)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실시
나. 적재높이 제한
화물적재시 근로자가 적재물위로 올라가지 않고 작업할 수 있도록 제한
다. 적재방법 개선
근로자가 고소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고정식, 이동식 물류적재
방법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