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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안전수칙 위반자 삼진 아웃제 2008.01.16
작성자 : 문화홍보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안전수칙 위반통보서를 발부하고 처음 위반하면 주의(청색) 스티커를 안전모에 부착하면서 구두경고를 하고, 두번째 위반하면 경고(황색) 스티커를 안전모에 부착하면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세번째 위반하면 퇴장(적색) 스티커를 안전모에 부착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퇴장 조치하여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수치심 부각 및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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