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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음주근로자 집중관리제 2008.01.16
작성자 : 문화홍보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관리 부서 주관으로 출근 시간대 정문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 측정 후 기준을 초과한 근로자는 현장 투입을 사전에 막고, 구내식당 등에 주류 반입, 보관,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중식시간 음주 근로자를 감시하는 등 음주로 인한 불안전 행동을 근원적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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