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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조립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극상건 부분파열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자동차조립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극상건 부분파열
【진단일자】: 2002년 01월 
【분    류】: 근골격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동차조립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극상건 부분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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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33세 직종 자동차조립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성○○는 H자동차(주)전주공장에 근무하던 중, 2002년 1월 2일 새벽 집에서 취침 중
   좌측 어깨의 통증으로 K병원을 방문하여 자기공명영상촬영을 실시하였고, 좌측 견관절 극상
   건부분파열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성○○는 1995년 2월 20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샷시서브 조원으로 근무하였다.
   샷시서브 작업은 하체 조립작업이며, 성○○의 작업공정은 버스하체부에서 기어박스, 슬리브
   레브, 에어탱크 등을 장착하는 업무이므로 부품을 운반하거나 임팩트 공구를 사용하여 볼팅
   작업을 수행한다.

3. 의학적 소견: 성○○는 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건강하였으며, 평소 1주 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며, 10년동안 하루에 1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 성○○는 2001년 12월
   30일 특근을 실시한 후, 2002년 1월 2일 새벽 좌측 어깨의 통증으로 전주K병원을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촬영을 실시하였고, 좌측 극상건 부분파열 및 견봉하 점액낭염, 상완이두건염
   으로 진단받았다.

4. 고찰 : 회전근 개를 구성하는 극상근은 외전동작 시 수축되어 외전을 시작하고 이후의 외전
   운동을 유지하는 작용을 담당하므로 견관절의 외전이 극상근의 퇴행성 변화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의 작업은 버스 샷시서브작업에서 부품을 운반하고 장착하기
   위하여 임팩트 공구를 사용하여 볼팅작업을 하는 업무이다. 버스 샷시의 위치에 따라 좌,
   우측 손을 사용하며,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틀린 상태에서 양측 견관절이 외전된 상태로 힘을
   가하는 자세이므로 극상 건의 부하가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좌측 상지를 기준으로 실시한
   인간공학적 분석(OSHA-A)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극상
   건의 부분파열은 주로 45세 이상에서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인데, 근로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는 견관절의
   외전운동이 많은 작업을 수행하였고, 견관절의 외전운동은 극상 건의 퇴행성 변화가 유발할
   수 있다.
5. 결론 : 성○○의 좌측 견관절 극상 건 부분파열은
   ① 자가공명영상촬영 결과 좌측 견관절 극상 건 부분파열로 진단하였고,
   ② 인간공학적 평가에서도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③ 작업공정에서도 좌측 견관절의 외전운동과 부하가 가해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
      으며, 견관절의 부하가 있는 외전운동은 견봉하 충돌로 인하여 극상 건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이를 수 있고,
   ④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는 조그만 외상으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3일
      동안의 휴일 후에도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⑤ 류마토이드 관절염이나 외상 등 다른 일반적인 원인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
      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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