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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세척실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말초신경염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세척실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말초신경염
【진단일자】: 2002년 01월 
【분    류】: 신경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세척실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말초신경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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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32세 직종 자동차부품제조업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본 사례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세척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다발성말초
   신경염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온 서류검토만으로도 충분히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
   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역학조사 없이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회신서 내용
<업무상질병으로 판단한 이유>
D화학(주) 근로자 김○○에게 발생한 다발성말초신경염은
① K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진단한 다발성말초신경염의 확실한 임상적 진단이 있고,
② K대학병원 산업의학과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유기용제인 노말헥산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③ 이 근로자에게 다발성말초신경염을 일으킬만한 다른 요인이 없고,
④ 노말헥산에 의해 말초신경염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므로,
   김○○에게 발생한 다발성말초신경염은 노말헥산 노출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질병으로 판단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심의의뢰 방법에 대한 요청사항>
이 건과 같이 조사가 잘 되어 있고 자료가 충실한 경우에는 산업의학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는 가능하면 산업의학과전문의의 자문을 받으시고 그래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심의를 요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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