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제염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악성뇌종양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제염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악성뇌종양
【진단일자】: 2001년 12월 
【분    류】: 암(조혈계암, 폐암 제외)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염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악성뇌종양
  ------------------------------------------------
  성별 남 나이 49세 직종 제염업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이○○은 1979년 11월 S통상(주)에 입사하여 기계정제염 생산 공정에서 해수취수, 해
   수전처리, 전기투석, 증발결정, 건조공정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전기투석공정
   에서 근무하였는데, 2001년 11월 중순부터 구역질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 2001년 12월 10일
   서울대학병원에서 악성뇌종양으로 진단 받아 수술을 받았다.

2. 작업환경: S통상(주) 기계정제염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생산공정은 해수취수공정-해수전처
   리공정-전기투석공정-증발결정공정-건조공정-제품포장공정으로 이루어진다. 4조 3교대로 일
   하였다고 하는데 연장근무는 하지 않는 다고 하였다.(단 1998년 8월 20일부터 2000년 10월
   30일 까지는 3조 3교대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이○○영일이 작업하였던 기계정제염 제조공
   정에서 취급한 물질은 염산(월 평균 50톤)과 가성소다(월 평균 0.187 톤)이며, 작업 중 기타
   다른 물질은 발생될 수 없다고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이○○ 입사 전에 건강하였다고 하며, 체용신체검사에서 정상이었다고 한다.
   담배는 하루 한 갑씩 피웠으며, 음주는 주 2-3회, 1회 음주시 소주 2병을 마시는 편이다.
   1989년 전기투석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산재요양한 적이 있으며, 2001
   년 11월 중순 구역질과 두통이 발생되어 인근의 내과 의원에서 1주간 치료를 받았다. 2001년
   11월 25일에는 반신이 마비되는 증세가 발생되어, U대학병원을 경유하여, 2002년 12월 8일
   S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뇌 MRI 검사를 시행, 좌측 전두엽에 종괴가 있음을 확인하고 12월
   10일 종양 제거술을 실시하였으며 수술후 조직검사에 의한 진단은 교모세포종(Glioblastoma)
   로 진단받았다.

4. 고찰: 어른에서의 뇌종양은 유전적 성향, 방사선 노출 외에는, 뇌종양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특정한 화학물질이나 물리적 요인은 없다. 고무산업, 염화비닐 노출 작업등에서 뇌종양 발
   병율이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유기용제로는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크실렌 등이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
5. 결론: 이○○의 뇌종양은
   ① 기계정제염 제조 사업장에 입사한 지 22년 만에 뇌종양으로 진단되었는데,
   ② 뇌종양은 현재 작업과 관련된 원인이나 영향요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았으며,
   ③ 이영일이 작업한 부서에서는 발암물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④ 뇌종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적이 있는 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