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도장보조작업자에서 발생한 우측비강유두종, 서혜부홍반, 안면부소양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도장보조작업자에서 발생한 우측비강유두종, 서혜부홍반, 안면부소양증
【진단일자】: 2002년 05월 
【분    류】: 암(조혈계암, 폐암 제외)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도장보조작업자에서 발생한 우측비강유두종, 서혜부홍반, 안면부소양증
  ------------------------------------------------------------------
  성별 남 나이 58세 직종 도장보조 작업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유○○(남, 58세)은 1974.9.부터 대우중공업(주)(로템(주) 전신) 생산팀에서 근무하던
   중 2002.5.23. 우측비강유두종으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유○○은 생산팀 도장반 도장보조작업자로 근무하였는데, 4명의 도장작업자가 한
   조로 도장작업은 기계도장부스에서 압축공기펌프로 도료를 스프레이형태로 도장하는 공정이
   었다. 상기 근로자는 믹서기로 도장원료를 배합하고, 프라이머 도장작업 후에 차체가 건조
   되면 차체의 페이퍼 스크래치작업, 도장부위 테이프 붙이기(마스킹 작업), 배합기계 청소,
   공장바닥청소, 실링 작업(도장이 덜된 좁은 부위에 공기펌프로 도료를 분사하여 부분도색하
   는 작업)을 하였다. 도료배합과 도색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장작업시 도색
   작업자와 같이 노출된다. 작업장 천장에 환기시설이 있으나 도장작업을 밀폐된 공간에서 작
   업하고, 환기설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도장작업 후에도 작업장이 뿌옇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3. 의학적 소견: 유○○은 2002.2.19.부터 휴직 중, 2002.5.23. 오른쪽 비강 반전성 유두종 진
   단을 받았다. 수술생검상 비강 유두종, 만성부비동염, 호산구가 과다하게 침착된 소견을 보
   였다. 2002.7.30.-8.24. 서혜부 홍반과 안면부 소양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2002.12.말
   퇴사하고 소양증으로 치료중이다.

4. 비강유두종: 비강유두종의 주된 원인은 human papilloma virus에 의한 것으로 상기 근로자
   에서 그 바이러스의 조직형을 확인한 바 없으나, 상기 근로자가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한 것이
   확인된 사례나 연구결과도 없다. 상기 근로자가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료배합
   작업은 2001년 도장작업부터이고, 소양증 및 홍반이 노출이 되지 않은 2002.2월 이후에서
   현재까지 증상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보면, 상기 근로자의 안면부 소양증 및 서혜부 홍반이
   직업적 노출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5. 결론: 유○○은
   ① 우측비강유두종, 서혜부홍반, 안면부소양증으로 진단되었고,
   ② 도장보조작업을 하면서 도료 등의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다고 추정되지만,
   ③ 현재까지 비강유두종이 직업적 노출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없고 서혜부 홍반 및
      안면부 소양증도 노출이 중단된 이후 발생하여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증상이 남아있는
      것은 직업적인 노출에 의한 발생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상기 근로자의 질병은 도장
      보조작업중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하여 상기 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