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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금업체의 세척 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전기도금업체의 세척 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일자】: 2002년 07월 
【분    류】: 조혈기계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전기도금업체의 세척 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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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30세 직종 전기도금업 작업관련성높음

1. 개요: 조○○(남, 30세)은 2001년 4월 30일 D금속(주)에 입사하여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
   까지 1년간 볼트세척업무와 도금공정의 약품배합업무를 하던 중 2002년 7월 28일 U병원에서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 받았고 현재 복합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중이다.

2. 작업환경: D금속은 전기도금업 사업장으로 건축내장용 볼트를 아연도금을 한다. 2개 아연도금
   작업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볼트 크기가 1m이하인 경우는 산성도금인 바렐(barrel)도금으로
   하였고 크기가 그 이상인 경우는 알칼리도금인 시안도금을 하였으며 2개 도금작업라인에는
   전처리 작업자가 각각 1명씩 작업한다. 상기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시안도금작업라인의 작업
   공정은 볼트 입고-세척-탈지-수세-황산조(산처리)-전처리과정(수세1-수세2-수세3)-준비공정
   (반자동 도금준비공정)-도금조(아연도금)-수세1-수세2-수세3-질산액조-크로메이트용액조-수
   세1-수세2-탕세(전기히터로 건조용)-포장순이고 1회 도금주기시간은 50분 정도이다. 상기
   근로자는 2001년 4월 입사하여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년간 볼트세척업무와 도금공
   정의 약품배합업무를 하였다. 건축내장용 볼트가 입고되면 볼트표면의 기름이나 녹을 제거하
   기 위하여 탈지와 산처리조를 이용하는데, 2001년 7월초부터 2001년 10월말까지 4개월간 큰
   볼트가 입고되면 기름이 잘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루(헝겊)에 벤젠을 묻혀 목장갑을 끼
   고서 볼트 표면의 기름이나 녹을 제거하였다고 하였다. 이때 작업 시 사용한 벤젠병은 1리터
   짜리 실험실용 갈색병으로 작업 중에는 뚜껑을 잠근 상태에서 헝겊으로 볼트를 닦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당시 상기 근로자가 도금공정의 첫단계인 세척을 담당하였으므로 4개월간
   혼자 벤젠을 취급하였고, 큰 볼트가 1달에 3회, 1회 100개 정도 입고되었으므로 1달 3회, 1회
   2시간 정도 세척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이때 벤젠사용량은 약 25 리터이었다.

3. 의학적 소견: 조○○은 2001년 6월부터 1년간 볼트세척업무와 도금공정의 약품배합업무를
   하던 중 2002년 6월 중순 요통과 무릎 동통이 있어 2002년 6월말 Y병원에서 단순방사선촬영
   을 하였으나 특이소견이 없어 2일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동통이 있어 근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K병원에서 요추부 전산화단층촬영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혈액이상소견이
   있어서 2002년 7월 중순 D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백혈병소견이 발견되었
   고 2002년 7월 27일 U병원으로 전원되어 7월 28일 골수검사 및 염색체검사를 실시받아 급성
   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고 현재 복합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중이다.

4. 결론: 조○○은
   ① 2002년 7월 28일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되었고,
   ② 상기 근로자가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암에 대한 가족력이 없으며 4개월 간의 세척작업시
      고농도의 벤젠에 단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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