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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연마작업 중 TDI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가구 연마작업 중 TDI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진단일자】: 2000년 07월 
【분    류】: 천식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가구 연마작업 중 TDI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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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 나이 55 직종 목재연마 작업관련성 높음

1. 개요: 서○○는 2000년 2월에 Y업체 가구제작기업의 연마작업 근로자로 입사하여 목재의 연
   마작업을 하던 중 2000년 7월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층에서 목재를 사포로 다듬는 연마작업을 하였고,
   바로 옆에서는 도장작업이 이루어졌다. 사업장 규모는 층당 50평 정도의 규모였고, 날씨가
   더워 대형선풍기를 작동시켜 선풍기 바람에 의해 바닥먼지와 콤프레샤를 이용한 페인트가
   날려 퇴근 시에는 머리에 먼지가 하얗게 될 정도였다. 당시에 작업환경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근로자 건강진단결과도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서○○은 2000년 5월부터 기침을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침, 가래 등이
   심해지고, 호흡곤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2000년 7월 30일 새벽 기  침과 호흡
   곤란이 심해져 부평 S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그곳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 받은 후,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4. 결론: 근로자 서○○은
   ① 2000년 3월 입사 전까지 건강하였고,
   ② 작업도중 TDI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③ Y기업 근무도중인 2000년 5월부터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고, 2000년 7월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받았으며
   ④ TDI 유발검사나 작업장 유발검사 등의 검사가 어려운 상태이나 이들 확진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작업관련성을 평가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근로자 서○○에게 발생한
      천식은 작업 중 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TDI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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