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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천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가구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천식
【진단일자】: 2001년 07월 
【분    류】: 천식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가구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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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28세 직종 가구제조업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김○○은 1994년 1월 K가구에 입사하여 가구조립 작업을 하다가 1998년 7월부터 숨이
   차고 미열이 발생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지역의 의원 진료 결과 천식으로 진단받고, 약
   물치료를 계속하면서 근무했으나 출근하면 증상이 재발되어 2001년 7월 퇴직하였다.

2. 작업환경: K가구는 근로자수는 10명이며, 근무시간은 08:30~18:30이고, 잔업이 있는 경우
   오후 9시까지 근무하였다. 김○○은 입사이후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김○○은 근무기간
   동안 계속 조립작업을 담당하였다. 조립작업은 도색 및 연마된 목재를 도장반에서 옮겨와서
   조립하는 과정이며, 조립된 가구를 신너로 닦아내었다고 한다. 또, 도장작업은 창문을 열고
   하는데 조립부서에도 도료와 신너 냄새가 심할 때가 많았다. 조립작업장 내 국소배기시설은
   없이 창문을 통해 환기를 하였고, 선풍기를 이용하였다고 했으며, 호흡기 보호구를 잘 착용
   하지 못하였다.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도장부와 연마실 작업에서는 혼합유기용제, 도료
   분진, 이소시아네이트가 측정되었으며, 조립부서에는 유기용제나 이소시아테이트 측정이 실
   시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과거력상 흡연은 19세부터 1996년까지 하루에 반 갑을 피웠다.입사 전까지
   건강이상으로 병의원을 방문해 본 적이 없으며 가족 중에도 천식을 포함한 호흡기질환 경력
   이 없다고 하였다. 입사 2년후부터 작업시 호흡이 곤란해지고 미열이 발생하는 증상으로 인
   해 의원에서 천식 진단, 치료중, 약물을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되지만 다시 회사에서 도료냄
   새를 맡으면 증상이 발생하였다 한다. 아침에 출근 전에 가장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고,
   휴무나 휴가 기간에는 증상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2000년 11월경 부터는 증상이
   더 심해지고, 2001년 7월 24일 마산S병원 방문하여 천식을 치료하다가 7월 24일 동병원 산업
   의학과를 방문하여 직업성 천식으로 진단 받아 산재요양을 신청하면서 퇴직하였다.

4. 결론: 김○○의 천식은
   ① 1994년 가구제조업에 입사하여 조립작업을 2년 간 수행한 뒤 천식이 발생되어, 2001년 7월
      산업의학과에서 실시한 비특이 기관지유발검사와 최대호기유량검사 결과 직업관련성 천식
      으로 진단되었는데,
   ② 회사에서는 우레탄계의 도료를 취급하였고, 과거작업환경측정 결과, 도장부서에서 이소시
      아네이트가 검출되었고,
   ③ 조립작업 중 세척을 위해 신너를 취급하였고, 간헐적으로 도장작업을 보조하면서 도료에
      노출되었으며,
   ④ 김경철의 천식증상은 작업장에 들어가 도료 냄새를 맡으면 발생되었고 귀가하면 호전되어
      직업성천식의 양상과 일치하며,
   ⑤ 피부반응검사에서 집먼지 진드기 등 흔한 천식유발물질에 감작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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