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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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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천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타이어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천식
【진단일자】: 2002년 01월 
【분    류】: 천식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타이어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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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36세 직종 가류운전원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김○○은 1978.10.10. K타이어 광산공장에 입사하여 가류공정에서 가류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천식이 발생하였다.

2. 작업환경: 김○○은 1978년 10월 10일에 입사 후 2002년 1월 6일 천식으로 휴직할 때까지
   가류공정에서 가류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업무는 스프레이된 후 적재운반된 Green case를
   걸대에 걸어 완제품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작업이다. 1999.8.20.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분진과 다양한 종류의 PAH가 검출되고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김○○은 과거 건강진단에서 특이 사항 없었으며 흡연은 하지 않았다. 1998년
   경부터 환절기에 감기에 잘 걸려서 감기인 줄 알고 있었으나, 2001년에 보험을 들려고 하다가
   천식으로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2001년 11월 개인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처음
   으로 천식이란 진단명을 들었다. 작업장 현장 조사 결과 증상과 소견이 불확실하고 작업장
   에서 고무흄과 스티렌이 발생하나 스티렌의 농도가 매우 낮아 J병원 알레르기내과에 임상적
   인 특진 의뢰결과 임상적으로 천식이 확실하며, 알레르기 피부단자검사에서는 각종 물질에
   양성이었고 고무에도 양성반응을 보였다. 라텍스와 타이어 추출물에 의한 피부첩포검사는 양
   성이었으나 스티렌에 대한 피부첩포검사는 음성이었다. 특이항원유발검사에서 톨루엔(스티렌
   A 물질로 표시)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으나 스티렌(스티렌 B 물질로 표시)에는 후기반응을
   보였다. Latex에는 조기반응소견을 보였고 타이어추출물에는 조기 및 후기반응소견을 보였다.

4. 고찰: 김○○은 근무한지 약 20년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스티렌이나 라텍스가
   김○○의 천식발병의 일차적인 원인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직업성천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세계적으로 약 300여 가지가 보고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약 20여가지가 보
   고되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건 디이소시아네이트(TDI, MDI)류에 의한 천식이 가장 많이 발
   생하고 있다. 타이어 공장에서는 라텍스나 스티렌에 의해 천식이 발생할 수 있다(국내에서도
   사례가 있다).
5. 결론: 김○○의 천식은
   ① 비직업적 원인에 의한 기존의 알레르기 천식이 있는 상태에서,
   ② 천식을 일으킬 수 있는 스티렌이나 고무흄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였고,
   ③ 20년 이상 노출된 후 최근에 천식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
   ④ 기존의 비직업적 원인에 의한 천식이 스티렌이나 고무흄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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