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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기관지 천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악기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기관지 천식
【진단일자】: 2002년 01월 
【분    류】: 천식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악기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기관지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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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41세 직종 도장 작업관련성낮음

1. 개요: 김○○(남, 41세)은 1987년 2월 17일에 악기 제조 회사인 ○○악기에 입사하였다. 공
   작반에서 접착제 배합작업을 해오던 중 1992년경부터 객담, 호흡곤란 및 천명음 증세가 나타
   났다. 처음엔 일할 때 숨이 차는 정도였으나, 이후 집에 가서도 숨이 차고, 기침이 나기 시
   작했다. 1995년부터는 조립 반으로 작업전환을 한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증상이 심
   하게 나타나는 경우, 평균 년 4회 정도 입원치료 받고 있는 상태이다. 2002년 9월 4일 상기
   질환에 대해 산재요양신청을 하였고, 2002년 9월 10일 산업안전 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평
   가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 김○○는 87년 ○○악기에 입사하여, 95년까지 공작반에서 접착제를 배합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접착제와는 상관없는 조립반에서 일하고 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연장근무는 저녁 9시까지이고, 작업량이
   많은 경우 대부분 연장근무를 하였다.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접착업무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측정은 하지 않았다. 근로자 김○○가 접착제 배합업무를 할 때 사용하던 본드와 수지를
   ○○병원에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수지는 포름알데히드가 주성분이었고, 본드는 비닐 아
   세테이트가 주성분이었다. 근로자 김○○가 하던 배합업무는 직접 본드와 수지를 손으로 만
   지며 하는 일이었고, 당시 작업환경은 환기시설이 미비하고, 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
   았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김○○는 임상적으로 천식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고 있고,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포르말린에 의한 유발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김○○에게 발생한 기관지천식은
   ① 근로자 김○○는 1987년 2월 입사 전까지 건강하였고,
   ② 작업도중 접착제 배합 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으며,
   ③ 1992년도부터 기침, 호흡곤란 등의 천식증상이 나타났고,
   ④ 2002년 11월부터 시행한 알레르기 내과 특진소견에서 천식이 명확하고,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천식유발시험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근로자 김○○에게 발생한 천식
      은 작업 중 노출된 포름알데히드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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