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도금 보조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도금 보조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1년 12월 
【분    류】: 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도금 보조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
  성별 여 나이 43세 직종 도금업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근로자 장○○은 1997년 9월 30일부터 2001년도 11월 28일까지 4년 2개월간 R금속에서
   전자제품, 건축자재, 욕실용 제품 등에 대한 크롬 및 니켈 도금 보조작업자로 종사하였다.
   2001년 11월 26일 기침, 흉통 등이 있어 의원 방문하였다가 I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2001년
   12월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사업장은 근로자 14명(생산직 10명-여성 1명, 사무직 4명)의 가구장식 및 욕실
   악세사리 도금업체로 당해 근로자는 36세인 1997년 9월 입사하여 준비 및 포장공정에서 4년
   2개월간 근무하였다. 작업내용은 좌우로 10 여개의 걸이가 달린 약 50 cm 정도 되는 금속
   걸이개에 도금할 물건(외부로부터 생산되어 들어 옴)을 거는 작업이었고, 포장공정은 도금이
   끝나고 건조된 물건을 출하하기 위하여 포장하는 작업이었다. 사업장은 약 50평정도 되는
   작업공간에 전 공정이 위치하고 있고, 국소 배기가 되어 있다고는 하나 취급물질이 도금조에
   담긴 채로 개방되어 있으므로 기중에 분산되어 있는 미스트, 증기 등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
   었다. 특히, 작업자가 없는 경우(월 1-2회) 크롬 도금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작업환경측정결
   과 크롬을 비롯한 측정인자 모두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발병 전까지 특별한 질병력이 없었으며, 2001년 11월 26일 기침과
   흉통으로 동네 의원 방문하였다가 I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2001년 12월 폐암(선암, T4N2M1,
   좌상엽 후첨부 3cm 크기)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 및 보존적 치료중이다.

4. 고찰: 근로자의 노출기간과 작업내용에 따른 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6가 크롬 등 폐암을 일으
   키는 물질에 노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주 작업이 준비작업으로 노출 수준이 낮고 폐암(선암)
   의 발생에 필요한 잠복기간을 고려할 때 노출기간도 암을 일으키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5. 결론: 근로자 장○○은
   ① 조직학적으로 폐 선암으로 확진되었으며,
   ② 도금 보조작업 중 폐암을 일으키는 6가 크롬에 노출되었고,
   ③ 흡연이나 도금작업 이외의 직업력상 폐암을 일으킬만한 위험인자가 없는 것은 인정되나,
   ④ 작업내용이 주로 도금보조 작업으로 6가크롬의 노출농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노출기간도 4년 2개월로 폐암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
      장○○의 폐암은 업무상질병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