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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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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수지생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무자에게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복합수지생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무자에게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2년 02월 
【분    류】: 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복합수지생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무자에게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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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5세 직종 복합수지제조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김○○은 1994.1.18. (유)N에 입사하여 PP(폴리프로필렌)공정에 근무하던 중 2001.11.
   초부터 기침과 호흡곤란이 있었고 2001.12.3. J대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02.2.
   7.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유)N은  L정유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송출업체로서, 김○○은 복합수지공정에
   파견 근무하였다. 이 공정에서 김○○은 입사 후 계속 조제작업을 하였는데, 조제작업의 업
   무는 원부자재 공급, 첨가제 계량, 조제 및 투입이다. 복합수지공정에서는 원료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 입자를 통에 넣어 혼합기로 공급하며 폴리프로필렌 원료에 첨가제(필러,
   filler)로 사용되는 탈크, BaSO4, CaCO3, 난연제 등을 적량 계량하여 투여하고 안정제로는
   산화방지제나 열안정제를 투여한다. 조제과정에서 많은 분진이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탈크분
   진이었다. 난연제로는 삼산화안티몬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월 1.5일 작업에 한 작업당 약
   15-30톤을 생산하였다. Carbon Black은 6월에 한 번 정도 작업을 하였다. 변성 폴리프로필렌
   생산시에는 유리가루와 벤젠을 투입하였다고 한다. 난연제품 생산시에는 안티몬 작업이 많았
   다. 작업환경측정은 ?돤? 주관하여 산재의료원 순천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복합수지공정
   의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일반분진을 측정하였는데 분진은 평균 1 mg/㎥ 수준이었고 1999년 상
   반기에는 최고 8.75 mg/㎥ 이었다(노츨기준 10 mg/㎥). 유기용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측정
   하지 않았으나 1997년 하반기 측정에서는 혼합유기용제로도 불검출이었다.  탈크분진은 1997년
   상반기에만 측정하였는데 1.98 mg/㎥이었다(노출기준은 2 mg/㎥).

3. 의학적 소견: 김○○ 2000.5. 건강 검진상 정상소견이었으며, 흡연은 10여년전부터 하루 반
   갑 정도를 피웠다고 한다. 2001.11. 초순경 갑자기 감기증상처럼 기침이 심해져서 약을 복용
   하다가 2001.12.3. 여수J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같은 날 J대병원으로 후송되어 폐암을 진단받
   았고 이후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다가 2002.2.7 사망하였다.

4. 결론: 김○○의 폐암(선암)은
   ① 작업중 노출된 유해 물질은 삼산화안티몬과 카본블랙인데
   ② 삼산화안티몬과 카본블랙은 첨가물로 월 1회 이하로 소량 사용하였으며
   ③ 이들 물질에 의해 발암성이 아직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고
   ④ 김인강은 폐암 유발물질인 흡연력이 최소 10갑·년이 있으므로 작업중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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