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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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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폐기물 소각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2년 01월 
【분    류】: 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폐기물 소각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
   성별 남 나이 69세 직종 페기물 소각업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이○○은 1997.8.1. K유화(주)에 입사하여 폐기물(산업 및 일반)소각작업을 하면서
   근무하던 중 2002.1.4. I대학병원 내과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이○○은 1997.8.1. 입사하여 4년 4개월간 소각로에서 소각작업을 하다가 2001.11
   .23. 퇴사하였다. 작업내용은 소각로 투입구에 폐기물 투입하고, 소각로 하부에 발생되는
   하부 소각재를 재를 담는 박스에 담아 보관함으로 운반, 장치점검, 소각로 및 보일러 청소인
   데, 소각재 처리시와 소각로 내부 청소작업시 사람이 직접 재를 긁어내기 때문에 분진과 냄
   새가 심하고 보일러 열강기 청소시에도 분진이 많이 나서 기침을 유발시킨다고 한다. 또한
   재처리나 청소시 환기시설 가동이나 분진마스크 착용을 한 적은 없고 면마스크를 사용하였다
   고 한다. 작업환경측정은 2002년 이전 측정한 적 없으며, 2002.2.4. 측정결과 유해요인 모두
   노출기준이하이었다.

3. 의학적 소견: 이○○은 2001. 10월말부터 기침증상이 자주 나타나 상기도감염으로 내과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않고 12.1 K대학병원 폐암으로 진단받았으며 2002.1.4. I대학병원에서 편평상
   피세포 폐암(T2N0M1, 4기)으로 진단받았다. 과거력상 호흡기계 질환은 없었으며, 30대까지는
   하루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으나(10갑·년) 그 후에는 흡연한 적이 없고 음주는 과거에 매일
   하루 1병 정도이었으나 현재는 하루 반병 정도 한다고 하였다. 2000.6.27. 인천K병원에서 실
   시한 일반건강진단상 혈압 145/70 mmHg, 혈압약 복용중, 흉부방사선 간접촬영상 정상으로 기
   록되어 있고 2001. 7. 16. I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D2) 치료를 요하
   고 흉부방사선 간접촬영상 정상소견이었다.

4. 고찰: 소각로에 근무하는 작업자가 노출되는 폐암 발암물질은 카드뮴과 크롬이지만 흄상태나
   6가 크롬상태로 노출되기 어렵고 2002.2.4. 작업환경측정에서도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다이
   옥신류는 발암성, 생식독성, 기형성, 간독성, 갑상선 및 심장기능 장해 등의 독성이 강한 물
   질로 알려져 있으나 폐암과는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5. 결론: 이○○의 폐암은
   ① 편평상피세포 폐암으로 진단되었는데
   ② 비록 과거 흡연력이 있으나 금연한 지가 30년 이상이 되어 다른 원인을 고려할 수 있으나
      금연자라도 여전히 비흡연자에 비해서는 폐암발생 위험이 높고
   ③ 소각작업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류는 현재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소각방
      법상 다이옥신의 발생도 높지 않으며
   ④ 그 외 소각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발암요인(카드뮴, 6가 크롬, 석면)이 낮게 검출되거
       나 노출기간이 암발생 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므로 소각작업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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