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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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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을 하역하는 작업자에서 발생한 소세포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석탄을 하역하는 작업자에서 발생한 소세포폐암
【진단일자】: 2002년 01월 
【분    류】: 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석탄을 하역하는 작업자에서 발생한 소세포폐암
   -------------------------------------------------
   성별 남 나이 60세 직종 무연탄하역업 작업관련성낮음

1. 개요: 김○○(남, 60세)은 1966년 O 저탄장에 비조합원(임시직)으로 입사하여 석탄(무연탄)을
    상하차하는 하역작업을 하였고 1978년 4월 C 항운노조 조합원으로 33년 간 근무하던 중,
    1999년 8월 16일 D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증 소견 없이 좌엽 폐암, 림프절전이, 골전이,
    간전이(T2N2M1)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D통운(주) ○ 출장소는 석탄(무연탄)상하차업체로 무연탄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상기 사업장의 작업내용은 석탄화차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석탄을 하차하고 남은 석탄
   을 근로자들이 바닥에서 쓸어서 담았다가 상차할 화차가 오면 다시 굴삭기로 석탄을 상차하고
   근로자들이 화차 윗부분을 정리한다. 과거에는 강원도 정선과 영월, 전남 화순에서 석탄이
   화차로 운반되어 왔으나 현재는 강원 통리, 전남 화순에서 저탄이 운반되어 오고, 연탄용 석
   탄은 트럭으로 상차되어 운반되고 발전소용 석탄은 화차로 다시 상차하여 운반된다고 한다.
   근무형태는 일정하지 않는데, 1997년 3월이후 작업물량의 감소로 하역업무가 격감하여 1달
   2일 정도 작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역작업 시 여름과 건조기에만 분진이 날기 때문에 면마
   스크를 사용하였고 그 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었다. 상기 근로자는 1966년 O 저탄장에 임시직
   으로 입사하여 석탄(무연탄)을 상하차하는 하역작업을 하였고 1978년 4월 C항운노조 ○연락
   소로 단위조합이 결성되어 조합원으로 총 33년간 하역작업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김○○은 1999년 7월 1일 우상복부 및 양측하지동통, 요통이 있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 없어 1999년 7월 26일 H병원 정형외과에서 요추 및 골반부 방사선촬영
   후 추간반질환을 의심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하였고 1999년 7월 29일 - 8월 16일 18일간 H병원
   내과에 입원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단순흉부방사선촬영상 진폐증 소견없이 폐암, 복부초음
   파검사상 간전이로 진단되었고 1999년 8월 16일 - 8월 20일 4일간 D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실
   시한 단순흉부방사선, 흉부 및 복부전산화단층촬영상 진폐증 소견없이 좌폐문폐암(6 ㎝x4 ㎝)
   , 림프절전이, 늑막전이, 골전이(8번늑골전이), 간전이(T2N2M1)로 진단 받았다. 1999년 8월
   20일 S병원에서 진폐증 소견없이 좌측 폐문부(6㎝x4㎝) 소세포암으로 확진되었고, 척추자기
   공명영상촬영상 척추 원추를 침범한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으로 심한 배뇨곤란
   과 변비증상을 보이고, 2차 항암화학요법까지 실시하였으나 소세포폐암으로 인한 간, 골, 골
   수전이가 있고 2개월 이상의 입원 중 반복된 감염, 간부전, 간성혼수, 고칼슘혈증으로 인하
   여 1999년 10월 5일 사망하였다. 상기 환자는 30 갑·년의 흡연력이 있었다.

4. 결론: 김○○은
   ① 좌폐문의 소세포폐암으로 진단되었는데,
   ② 과거 30 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어 흡연에 의한 폐암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③ 석탄하역작업 시 폐암발생물질인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수준이 낮다고 판단
      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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