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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공장 가류성형기 조작원에서 발생한 혈구포식 림프조직구증 2019.06.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9년생)은 2004년 6월 □공장에 입사하여 2015년 12월까지 약 11년 6개월간 타이어 제조 공정 중 가류 공정에서 가류성형기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다. 

 2. 근로자는 10월 28일 회사 분임조 야유회 참석 이후 고열과 복부통증으로 입원하여 ‘기타 일차성 혈소판감소증, 분류되지 않은 말초성 T-세포림프종, 쯔쯔가무시 감염’ 등으로 진단 받고 치료 중 2015년 12월 16일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 상 사망원인은 혈구포식 림프조직구증이었다.

 3. 쯔쯔가무시증은 가을철 야외활동 중 원인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에 노출되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쯔쯔가무시증에 의한 혈구포식 림프조직구증 사례가 국내에도 있다. 

 4. 근로자의 상병에 대한 임상양상과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였을 때, 증상 발현 일주일전 참석한 야유회에서 털진드기에 노출되어 쯔쯔가무시에 감염되어 혈구포식 림프조직구증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5. 따라서 당시 회사 야유회를 업무로 인정한다면,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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