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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사] 원심기 파괴에 의한 부속품 및 외함 등 비래로 사망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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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재해개요

‘18년 6월 5일(화) 13:07분경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화학제품 제조 사업장에서 원심기를 이용한 탈수·세척 작업 중 원심기가 파괴되며 원심기 외함 파편 등이 날아가 재해자와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원인

 - 노후설비에 대한 부식방지 등 관리 미흡


3. 재해예방 대책

 - 노후설비 정비·점검 실시

 - 내부식성 재질 적용 등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된 기계·설비 제조·사용


사망사고 재해 속보를 게시하오니 동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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