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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제 원료 운반중 폭발로 화상 및 골절상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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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2023. 04. 24.(월) 17시 20분경 군산시 소재 ㈜** 반응장에서 다음날 작업을 위해 재해자가 반응실 출입구 측면에 위치한 작업대에 혼합된 발화제 원료*를 운반하는 중 폭발이 발생하여 화상 및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 발화제 원료 : 인화성고체 분말, 산화성고체, 황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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