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 | 2012.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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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2-23 | 예고기간 | 2012. 11. 14(수) ~ 2012. 11. 23(금) ( 10일간 )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3)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건설업 및 건설업이외 업종으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절차의 통합운영, 인증심사 업무 일부와 인증심사원에 대한 시험.교육을 공단에 등록.지정한 외부기관에서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총칙(제1조부터 제3조) ○ 통합에 따른 공통 용어정리 및 건설업 용어 정의 추가 ○ 개정에 따른 심사원 교육기관 및 시험기관 등 신규 용어 정의 추가 나. 인증 절차(제4조부터 제14조) ○ 인증 절차 업무의 주관을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일원화 ○ 실태심사 및 컨설팅지원을 외부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인증 유효기간, 인증 취소 사유의 명확화 다. 인증위원회(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인증위원회 구성 시 기술자격 및 경력요건을 통합, 개정 라. 심사원(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 “심사원양성과정” 교육이수 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심사원 요건 변경 ○ 심사원시험을 외부 시험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 심사원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이사장 명의의 심사원증 발행토록 개정 마. 보칙(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 심사비용의 통합 및 공단의 지원에 시험?교육을 외부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 3. 참고사항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 통합개정(안) : 별첨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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