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 | 2013.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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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3-1 | 예고기간 | 2013.1.11(금)~2013.1.16(수) (6일간)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2) | ||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안전인증 확인심사 우수기준을 규정하고,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현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5제2항제2호 및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심사 결과 우수 기준을 신설 ○ 안전인증 서면심사 서류 보존 년한 연장 ○ 인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 현황 게시 규정 신설 ○ 국외 안전인증 심사 수수료 일부 변경 3. 참고사항 ○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참조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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