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등록.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 2014.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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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4-19 | 예고기간 | 2014. 10. 14(화)~2014. 10. 20(월) (6일간)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2) | ||
1. 개정 취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제목개정 및 산하기관 명칭 등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록.지원 업무 수행에 있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명칭 변경(안 제19조, 별표) - 일선기관 명칭 변경(안 제2조, 제25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규칙 제693호) 개정사항 반영(안 별지 제2호서식 3)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지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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