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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서 2014.10.14
예고번호 2014-20 예고기간 2014. 10. 14(화)~2014. 10. 20(월) (6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취지

  - 안전인증 심사 수수료와 관련된 국외출장여비 징수시 신청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공단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산하기관 명칭 변경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안전인증 심사수수료 징수시 신청인이 항공권을 제공하는 경우 국외출장여비에서 항공운임을 제외하고 징수하도록 기준 마련(안 별표 4)

  - 일선기관 명칭변경(안 별지 제9호 서식)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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