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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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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예고 2014.11.07
예고번호 2014-22 예고기간 2014. 11. 7(금)~11. 17(월) (11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취지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가 개정('14. 10.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9호)됨에 따라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을 정비하고, 개정고시와 관련되는 규칙 조항 및 용어를 일치시키는 한편,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업종 및 설비에서의 “주요 구조부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안 제2조)

나.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제2014-39호)에 따른 관련 인용조항 및 용어 변경, 공단 일선기관 명칭 변경 반영(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2, 제12조, 제14조의2, 제19조, 제20조, 별지 제1호서식)

다. 심사 중 서류보완 요청 시 첨부서류를 명확히 함(안 제9조)

라. 산업위생지도사의 명칭 변경 반영 및 지도사 평가시 심사를 갈음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심사절차 및 심사수수료 면제를 명확히 함(안 제9조의2)

마. 심사 및 확인결과 통보(보고) 대상 및 첨부서류를 명확히 하고 별표 구분하여 업무처리 편의성 제 고(안 제10조, 제14조, 별표3)

바. 동 규칙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표준화(안 별표2,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 심사 및 확인결과서, 심사결과 부적정 사유 기재서 양식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아. 확인결과 조건부적정 보완사항 기재서, 부적정 사유 기재서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 신설(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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