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 | 2014.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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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4-26 | 예고기간 | 2014. 12. 26(금)~2014. 12. 31(수) [5일간]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2) | ||
1. 개정취지 - 보조지원 사업에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추가, 보조지원 비율, 감사결과 개선요구에 따른 융자.보조금 지원사업장의 사업 기술지도에 대한 위탁근거 규정 및 그 밖에 용어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 '14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공단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품목에 대한 지율비율 제한사항 추가(안 제15조제4항) - 일부 품목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품목 단위로 지원비율을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판단금액의 50%까지로 제한하는 사항 추가 나.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지원 신설(안 제28조의17 내지 제28조의18) - 떨어짐 등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크레인(이하 고소작업대 등)에 방호장치 설치비용을 지원 다. '14년 감사결과 개선요구에 따른 사후 기술지도를 민간 재해예방단체에 위탁하는 사항 명시(안 제29조) - 융자.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사후 기술지도를 민간 재해예방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동일한 개인사업장에 대한 판단기준 변경(안 제30조)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동일 여부 판단기준을 생년월일 및 성별로 변경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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