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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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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운영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2015.11.05
예고번호 2015-2 예고기간 2015.01.02 ~ 2015.01.14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개정 취지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수행중인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의 투명성 확보, 중간 점검 및 심사기준 강화와 사업의 효과성 제고 등 그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모방식 변경

? 공모사업 대상에서 ‘산재예방 활동사업’ 제외(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삭제)

- 공모사업 취지에 부합되게 정부나 공단이 수행하기 곤란한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 위주의 사업을 위해 공단 기술지원 사업과 유사한 형태인 산재예방 활동사업은 공모과제에서 배제

? 사전에 공모 유형별로 ‘전략과제’ 선정하여 공모 실시(안 제6조)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산재예방 정책방향, 사회적 수요 등을 반영한 전략과제를 사전에 선정하여 공모

나. 사업 선정 심사기준 강화

? 사업 선정의 효과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방법 변경(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 정책담당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 외부위원에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1인 이상 포함

다. 평가방법 개선

? 종합평가 결과 미흡단체에 대해 감점 부여(안 제10조제3항)

- 종합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시 총 배점의 5%이내에서 감점 부여

? 사업 평가방식 변경(안 제19조)

- 1차 평가 및 2차평가는 중복되어 폐지하고 중간 점검으로 대체

- 중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평가 실시

라. 평가기준 변경

? ‘사업 성과’ 평가항목 가중치 상향 조정(안 제21조제1항)

- 성과위주의 사업 전개를 위해 ‘사업 성과’ 평가항목 가중치를 40%에서 60%로 상향 조정

※ ‘사업 운영과정’에 대한 가중치는 40%에서 20%로 하향 조정.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우수사업에 대해 가점 부여(안 제21조제4항)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사업에 대해 ‘사업의 성과’ 평가항목에 총 배점 20% 범위내에서 가점 부여근거 마련

마. 기타

? 사업 유형별·단체별 지원한도 환경변화에 맞게 매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4조제2항)

? 자체부담금 반영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항목 변경(안 제10조제3항 삭제 및 제21조제3항)

- 사업 선정시, 자체부담금 반영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했으나 이를 최종 평가항목인 ‘사업의 운영과정’에 대한 가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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