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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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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예고 2015.11.05
예고번호 2015-3 예고기간 2015. 1. 23(금) ~ 2015. 2. 2(월) (10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개정취지

공단 내부에 잠재된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의 범위를 외부 신고까지 확대하고,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단 내?외부에 부패행위 신고시스템 운영 근거 명확화(안 제4조제3항)

나. 내부신고에 한정된 익명신고를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외부신고자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 명확화(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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