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내부규정 정보
  • 개정(안)예고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예고 2015.11.05
예고번호 2015-4 예고기간 2015. 1. 29. (목) ~ 2015. 2. 3. (화) (6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개정취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일선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심사위원의 심사 제외사유에서 해당 대형 또는 특수 건설공사의 감독자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단서 추가(안 제5조제3항)

나. 내부 및 외부 구분 없이 심사위원 자격이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으로 명확히 분리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내부 심사위원은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직원 중 심사 관련 전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별도의 위촉승인 과정은 생략(안 제6조)

다. 산업안전지도사 평가, 확인 등에 관한 별도 조문을 신설하고 행정처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의2, 제12조의2)

라. 공사중지 등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심사·확인서류의 보존기간 및 폐기시점 산정에 있어 최초 확인시점부터 기산하도록 함 (안 제22조)

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일선기관 업무 등을 반영하여 별표, 별지서식 일부를 효율적으로 개정

 

3. 참고사항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