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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2015.11.05
예고번호 2015-5 예고기간 2014. 2. 2(월) ~ 2014. 2. 13(금) (10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개정취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수입 방폭설비에 대해서는 기업의 설비 신설 지연 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안전인증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그룹별 안전인증업무 경력으로 심사원 자격 부여하는 등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수입 방폭설비에 대해서는 기업의 설비 신설 지연 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안전인증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8항 신설)

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제조·출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시에 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6조)

다. 지역본부단위 안전인증업무 수행체제 변경에 따라 실시기관에서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3조 및 제24조)

라. 심사원의 심사능력 확보를 위해 심사실무경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원 자격요건 개선(안 제33조)

마. 화학물질용 보호구 등 보호구 안전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수수료 변경(안 별표 5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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