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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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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취급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2015.11.05
예고번호 2015-6 예고기간 2015. 2. 3(화) ~ 2015. 2. 13(금) (10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개정취지

공단 직제규정 개정사항 및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보안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 비밀보관 책임자” 지정 시 직제규정 개정내용 반영(제4조, 제26조, 제27조, 제45조, 제49조)

 

나. 비밀(대외비) 수발절차 간소화 수정·보완(제23조, 제38조)

1) 비밀 및 대외비는 접수/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수발했으나, 이를 간소화 하여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에 접수발송란을 추가하여 기록하고 기존의 접수·발송대장은 폐기

 

다. “공단본부 중앙보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수정(제45조)

1) 위원중 기술이사 소관 사업부서의 산업안전실장을 전문기술총괄실장으로 수정

 

라. “별지” 내용 일부 수정?보완

1) 비밀 및 대외비는 접수/발송대장 삭제

2) 비밀관리기록부, 대외비관리기록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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