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등록?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고 | 2015.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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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5-11 | 예고기간 | 2015. 6. 9(화) ~ 2014. 6. 16(화) (7일간)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1) | ||
1. 개정취지 방호장치?보호구 제조등록업체의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다양한 품목에 대한 시험장비 구매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동 규칙 지침에 명시되어 있던 시험장비 구매자금 지원 한도를 사업장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단서 조항을 동 규칙에 신설하여 제조등록업체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제조업체 품질관리시스템 향상을 통한 우수 품질 방호장치·보호구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23조제3항 단서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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