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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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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개정(안) 예고 2017.09.07
예고번호 2017-22 예고기간 2017. 9. 7(목) ~ 2017. 9. 18(월) (12일간)
작성자:안전인증센터(연구원)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취지

○ 제규정 개정(규정 제267호, 2016.12.28)에 따른 일선기관 명칭 미반영 사항을 반영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품으로 추가(시행 : 2017.10.29)된 ‘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별표 1] 전검사합격증명서 표시방법 중 검사기관 구분의 기관명칭 현행 직제규정 반영 일부 변경

[별표 2] 안전검사합격증명서 표시방법 중 안전검사대상품 추가(컨베이어, 산업용로봇) 반영

○ [별표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번호 부여 방법 중 실시기관 구분의 기관명칭 현행 직제규정 반영 일부 변경

[별지 제2호 서식] 검사예정통지서 양식에 안전검사대상품 추가(컨베이어, 산업용로봇) 반영

○ [별지 제 5호 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결과서 양식에 안전검사대상품 추가(컨베이어, 산업용로봇) 반영

○ [별지 제 8호 서식] 안전검사 대상품 조사표 중 대상품 순서(순번)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제28조의6 제1항의 순서와 같도록 조정하고, 안전검사대상품 추가(컨베이어, 산업용로봇) 반영



3. 참고사항

○ 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내규 개정 예고서 및 주요 개정내용 : 별첨 참조

○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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