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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일부 개정(안) 예고 2017.09.12
예고번호 2017-23 예고기간 2017. 9. 12(화) ~ 9. 25(월)
작성자:교육미디어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취지
o 다양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수요 충족과 전문성 있는 양질의 외부 강사 확보를 통하여,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현행 외부강사의 강사료 지급금액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o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기준의 변경
 - 타기관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기준과 현실적 교육과정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외부강사 강사료 인상
 o 내부강사 강사료 지급금액 명확화
 - 강사료를 정액화 하여 명확하게 표기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7. 9. 25(월)까지 교육미디어실(조경아 과장 052-703-0687, seraph1@kosha.or.kr)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서
        2.「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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