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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전부 개정(안) 예고 2017.11.21
예고번호 2017-27 예고기간 2017. 11. 21(화) ~ 12. 4(월)
작성자:교육미디어실 첨부파일첨부파일(3)

1. 개정취지

o 현행 산업안전보건교육 업무수행에 따라 체계화·현행화하고,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o 규칙 체계 재구성
o 교육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하고 교육규칙으로 통합
o 강사료 지급 특례 조항 폐지 등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7. 12. 4(월)까지 교육미디어실(김민준 차장 052-703-0685, minjun78@kosha.or.kr)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전부 개정(안) 예고서
       2.「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전부 개정(안)
       3.「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전부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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