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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2018.02.07
예고번호 2018-2 예고기간 2018.2.7(수) ~ 2.19(월)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취지

o 사업장 무재해운동 개시보고가 2018.1.1.부터 중지되고 무재해인증업무가 2018.12.31.에 종료됨에 따라, 무재해운동 개시 및 활성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o 현실에 맞지 않는 적용업종 분류기준에 관한 규칙 정비
o 무재해운동 자율참여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제2장~제5장)
o 무재해 인증·준공·확인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계산 기준을 민원처리 계산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 안 제16조)
o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8. 2. 19(월)까지 안전문화홍보실(나민오 차장대우 052-703-0717, mino05@kosha.or.kr)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고서
       2.「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3.「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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