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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2018.03.28
예고번호 2018-10 예고기간 2018.3.27.(화) ~ 2018.4.5.(목) (10일간)
작성자:산업안전보건연구원 첨부파일첨부파일(2)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취지

o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의 개정 및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o 인정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시 이해관계자인 민간 컨설팅 사업자 및 소속직원의 위원 위촉을 배제
o 위험성평가 컨설팅 범위를 "재해발생 위험공정 등 일부"를 추가
o 위험성평가 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인정심사항목 및 기준에 추가
o 무재해운동 개시보고가 중기(2018.1.1.부터)되고, 인증 업무가 종료(2018.12.31.)되어 무재해 관련 항목
   인정심사항목에서 삭제(별표 제1호, 별지 제1~3호) 등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8. 4. 5(목)까지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한병덕 차장 052-703-0622, oneduck@kosha.or.kr)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서
       2.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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