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내부규정 정보
  • 개정(안)예고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안) 예고 2018.04.27
예고번호 2018-14 예고기간 2018.04.27.(금) ~ 2018.05.14.(월) (11일간)
작성자: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 취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이하 융자보조규정이라 한다.)의 개정 및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사후관리기간”의 정의 명문화(제2조 개정)
 나.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명문화(제11조, 제23조  개정)
   1) 이의제기 기간을 20일 이내로 부여
 다. 융자·보조 지원설비의 양도·양수의 승인 절차 명확화(제14조, 제27조 개정)
   1) 융자·보조 지원설비의 양도·양수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통해 승인
 라. 융자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4조의2 신설)
   1) 산안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융자결정 취소된 자에 대하여 3년 이내 융자지원 제한
 마. 고위험업종의 보조지원 비율, 정액제 지원 및 보조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5조 개정)
   1) 고위험업종의 보조지원 비율을 근로자수 규모에 관계없이 70% 지원
   2) 지원품목의 지원빈도·금액,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정액지원, 보조지원 비율 조정
 바. 보조심사위원회 추가 심의사항 구체적으로 명시(제19조 개정)
   1) 추가 심의사항으로 이의제기 타당성 심사, 보조결정의 취소 및 환수대상 범위,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대상품 선정 심의사항 추가
 사. 보조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지원의 제한기간 확대 근거 마련(제28조의2 개정)
   1) 클린사업장 인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제한기간을 인정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적용
 아.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의 자부담금 인정범위와 시설공사 지원범위명확화(제28조의8 개정)
   1) 설치공간의 자부담금 인정범위를 사후관리기간 동안의 월세로 함
   2) 지원설비의 목적에 맞게 시공되는 공사를 시설투자금액으로 인정
 자.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대상품 및 정액지원을 심사위원회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28조의17 개정)
   1)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대상품을 재해발생동향, 산재예방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가능
   2)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 등의 방호장치는 정액제로 지원 가능
 차. 융자지원설비의 사후기술지도 기간을 지원 후 3년차까지 확대하고 융자금의 상환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승인을 받고 변경(제29조 개정)
   1) 지원설비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지원 후 3년차까지 적정사용 여부 확인
   2)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승인 요청 시 타당성 검토 후 부적정한 경우 취소, 상환, 환수 등의 조치
 카. 보조지원 설비의 내용연수, 지원금액 등을 고려하여 단위 지원품목별 사후관리기간 설정(제29조의2 개정)
 타. 관련 별지 서식 및 별표 개정
   1) [별지 제5호서식]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를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을 별도의 [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추가
   2) [별지 제5호의2서식]에서 연락두절의 경우 보조결정 취소 추가
   3) [별지 제7호서식]의 붙임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사본 삭제
   4) [별지 제8호서식]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에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내용을 추가
   3) [별지 제9호서식]의 붙임서류 중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사본 삭제
   6) [별지 제11호서식]의 붙임서류 중 투자완료 재확인일 추가  및 클린사업 특정(일반)품목 확인점검표 삭제
   7) [별표 1]융자?보조 지원대상품 중 지게차 융자지원조건 및 체험교육시설 지원 추가
   8) [별표 2]융자?보조 지원설비 표식 규격 변경


3. 참고사항
○ 첨부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내용 참조
○ 의견서는 공문으로 제출하되, 의견서 양식은 신구조문 대비표 양식(변경 사유 필히 작성) 준용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