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방폭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 2020.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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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20-4 | 예고기간 | 2020.1.3~2020.1.14 |
작성자:김진환 | 첨부파일(2) | ||
1. 개정이유 가. 2019년도 KOSHA 옴부즈만 회의결과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에 내재하는 일부 부패발생 요인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방폭 인증업무 신청인의 제출 시료 수량 명확화 나. 국제방폭 인증업무 담당부서 직원 외 심사원의 자격기준 마련 3. 참고사항 가.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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