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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1호]천장 조명등 교체 작업 중 크레인 상부에서 추락 2008.01.23
작성자 : 조선업재해예방팀 첨부파일첨부파일(1)
 

 2008년 1월 21일(월) 16:35분경 울산광역시 소재 조선소 내 소조립장에서 협력사 소속의 재해자는 천장 노후 조명등 교체작업을 위해 다른 협력사 소속의 현장반장과 상의한 후 현장반장(전담운전자)이 조명등 아래로 세미갠트리 크레인을 이동시켜주었고, 이 후 재해자는 동료작업자 1명과 함께 크레인 상부(거더)에 올라가 작업을 준비하던 중 현장반장이 인근 블록의 용접상태를 확인하고자 이석 후 다시 크레인 하부로 돌아와 크레인 상부의 작업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크레인을 1.5m정도 주행시키는 순간 거더에 있던 재해자가 바닥으로 추락(높이:6.7m)한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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